[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반인권적이다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법무부가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체류연장 목적, 생계마련 등을 이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난민의 일상과 ‘박해 위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추방되지 않기 위해 체류연장을 하고 수 년간 심사를 기다리며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난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신속히 난민을 추방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 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포함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습니다. 하루에 1000여 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가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버려두고 재신청만 막는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추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난민들의 삶을 외면한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