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살인 면죄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은 '노동자 살인 면죄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에서 4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원청 책임자와 발주처의 책임 수위를 낮춰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영업중지명령 조항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이라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장 중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중대재해 10건 중 8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죄로 치르는 벌금이 평균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야만의 시대를 지속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다 죽어 책임자 사과 한마디 받으려면, 유족이 거리로 나서 투쟁해야만 하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언제까지 두고 볼 작정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정부의 '노동자 살인 면죄부' 남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된다면,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4년 동안 매일 같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수천 만에 달하는 노동자의 목숨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제출한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정부의 '노동자 살인 면죄부' 남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