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단식농성장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이 분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20년의 마지막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번주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연내에 이 법을 처리하고 단식 중이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법사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고 ‘일하다 죽는 사회’를 끝냅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법사위 일정을 거부한다면,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던 국민의힘의 진심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법사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법은 야당 없이 처리하면서 왜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는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의 한 맺힌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한 회동과 법사위 일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관련)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이제는 그 독립성·중립성 강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정부여당에도 촉구합니다. 공수처법은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개월 동안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한 것이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정부여당 역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아닌 중립기관 추천후보자들을 우선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기관이 아님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결정을 한 바 있고, 그나마 법원에서 그 집행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를 잘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행히 여당에서도 이 주장에 대해 호응하는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진중하게 검찰개혁·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입법에 국회가 더 힘쓰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처리 관련 ) 

약속한 임시국회 일정이 열흘 남짓 남았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저와 유족들의 단식 18일차, 국회 노숙 농성 21일, 이 법 발의 2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들만이라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내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는 법사위의 두 번째 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렵게 만들어진 지난 법안소위마저 불참했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정작 행동으로는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은 기업인들뿐입니까.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의지는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민주당과 조건부로 논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어제도 퇴근하지 못한 6명의 국민들, 매해 산재로 죽어간 2000명의 국민들, 다치고 장애를 입는 10만 명의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 일정을 잡고 이 법 통과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을 핑계로 이 법 통과에 미적거린 시간들을 저와 유족들은,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정쟁의 명분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은 면죄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일은 즉각 이 법 통과 일정을 공표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님께서는 본인의 목숨이라도 내놓을테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참담합니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국회가 그 부모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민들께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재법 논의 빠진 점에 깊은 유감!
- 오늘 제출되는 중재법 정부안의 내용 후퇴 우려!

어제 국회에서 열린 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은미 원내대표와 유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이 17일차를 맞고 있었음에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책임 있는 발언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당정협의 주요의제였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이미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백신 확보와 병상 확보 등 경제 방역을 비롯한 코로나 대응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유감 스럽습니다.

2년전 2018년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 12월 중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 한 바 있으며, 그 당정협의를 기초로 여야협의를 통해 산안법 개정을 추진 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입법의 시간으로 넘어 와 있고, 오늘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생명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 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 논의조차 안 한 이유가 오늘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이 국민청원과는 달리 매우 후퇴되는 것 때문은 아닌지 걱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개혁법안에 있어 특히 노동의제와 관련 하여 정부측에서 매우 보수적인 안을 제출하고, 집권 여당에서는 부분 수정하여 법안 추진을 해온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의제만이 아닌 국민생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 핑계를 대며 대기업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이 제출 된다면 이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평가받을 것이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정부가 K방역만큼 중대재해도 꼼꼼하게 살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식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18일째 단식까지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실천과 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포천 이주농업노동자 죽음에 대한 대책 촉구)

‘위험의 이주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와 같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같이 이주노동자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보다 더 열악한 ‘위험의 이주화’는 얼마 전 포천에서 31살 이주 농업노동자 여성의 죽음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인권 선언 제 14조 1항에는 “농민 농촌노동자는 임시노동자, 계절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등 자신의 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조 3항에는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주해 온 31살의 여성 노동자가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비통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경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 포천의 낮 기온이 영하 18.6도 강추위였다는데, 그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혹한 때문에 사망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가운데 설치한 농막을 빙자한 임시가옥이 기숙사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해왔습니다. 농장 주인과 함께 관계 기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노동 환경과 주거환경, 인권보장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독소 조항인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을 철회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를 허용하여 더 이상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예처럼 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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