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용구 차관, 법률가로서의 양심 보여야/일하지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한 자영업자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용구 차관, 법률가로서의 양심 보여야/일하지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한 자영업자들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용구 차관, 법률가로서의 양심 보여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사 폭행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경찰 내사종결의 위법성, 법무부차관이라는 현재 신분, 그리고 이용구 차관의 침묵 때문입니다.

당시의 경찰 내사종결은 석연치 않습니다. 내사종결 타당성으로 제시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의 것입니다.

판결문의 사례와 이용구 차관의 위법행동이 관련 없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직무집행과 내사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침묵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차관이 되기 전의  위법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수신(修身)의 자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지금의 상황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법을 위반한 잘못까지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 일하지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한 자영업자들

전북지역 요식업주 3명이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어긋나는 ‘입법부작위’라며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청와대가 20만 추천을 기다리는 동안 자영업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재해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단식을 하는 지금도 관련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또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등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정당 대표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어느 정당도 이에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소지가 어떠니 저떠니 법률 논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는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논란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결단하고,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그 위헌 논란을 조각(阻却)하는 노력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합니다. 위헌 논란을 완전히 조각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공감은 얻지 않았겠습니까.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에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음이 일상화된 산업재해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임대료 고통분담은 마지막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정치가 져야 할 책무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보다는 더 늦지 않도록 이제 결단합시다.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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