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제1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모두발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제1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부 청년정책기본계획안 관련)

지난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1~2025년 기간에 적용될 첫 번째 국가단위 포괄적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무게에 비해, 공청회는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 없는 공청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인 만큼, 참여자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을 함께 공개하여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로서 공청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청회 토론자들에게만 계획안 요약본을 제공했고, 일반 국민들은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 이러한 폐쇄적인 방식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코로나 청년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년과 그 다음해까지 최소 2년 동안은 청년을 위한 비상대책이 대폭 보강돼야 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을 잃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수준을 넘어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까지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거한계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또한 그 대상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대책은 특정 질환군 위주로 접근하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여 위기에 처한 청년 전반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안에는 ‘청년사회출발 자산 조성’이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장해온 ‘청년기초자산제’에 준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추진되어, 부모찬스 없는 청년들도 보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가구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지원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습니다. 자립가능한 주체로서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청년의 참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참여 방안 중 하나는 정당을 통한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에 있어 ‘정당색’, ‘정치색’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각종 참여기구에서 배제시켜온 과거의 방식을 지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 청년조직들과도 공식적인 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 분야에 있어서도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9시 이후 집합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관련)

고용노동부가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조정 필요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유지원금을 통한 임금보전이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신청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감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합제한명령의 경우 밤 9시 이후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밤 9시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20%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조건이 현실에 맞추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 확대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집합제한 기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 개정 절차에 나서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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