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 6일차/현직 판사 ‘페티쉬’ 칼럼, 사법부 응당한 조치 취해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 6일차
오늘은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노숙단식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국회 본청에서 일인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지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파로 어려운 농성이지만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하며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그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기업의 비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 시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결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직 판사 ‘페티쉬’ 칼럼, 사법부 응당한 조치 취해야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한 현직 판사가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판사 본인의 기준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재단해선 안 됨을 말하려 했으나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판사는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이라며 자신의 이상형 취향을 밝히고,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를 두고 ‘줄여입은 교복은 볼품 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간 판사석에 앉아 성적대상화 해왔음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까? 이는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적이며 경악할 일입니다. 또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역시 판사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인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편견 섞인 재판들이 그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한편 해당 칼럼이 가감 없이 그대로 실린 것 역시 씁쓸할 따름입니다. 문제제기 후, 칼럼 제목은 ‘fetish(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이런 비뚤어진 인식으로 칼럼을 작성한 판사가 과연 제대로 된 합리적 판결을 내릴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법관윤리강령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의 칼럼에 대한 경위조사 및 이에 응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