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무부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결정 관련
오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 됐습니다.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