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0:45
장소 :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5일 차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단이 로텐더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됩니다.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이용관 님은 오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엄동설한 추위를 이겨가며 오늘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및 여·야 지도부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총 등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견 조율로 보입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로 자칫 시간을 지체해,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말까지 국회가 해야 할 핵심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확산을 방지하고 민생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과 둘째, 이제 사실상 국론이 모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따라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확약은 없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법 제정의 속도를 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의견 조율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미숙. 이용관 님은 일각이 여삼추일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