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팽겨치고 말 바꾸기를 하며 여당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8일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깨버린 것과 동시에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길을 열어줬고, 협의 결과는 무시한 독선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반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강화, 금융회사 및 공익재단 의결권 금지 등을 논의했다. 개정의 폭이 아쉽지만, 개선에 의의를 두고 개정에 정의당도 동의하였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개최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협의 결과는 모두 뒤집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 됐으며, 일반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하 CVC)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가 아닌 반칙경제 법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CVC를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자회사인 CVC에 출자가 가능해졌다. 적은 돈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의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일반지주회사 내 CVC 허용으로 재벌들의 경제력 해소하기 위한 지주회사 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순환출자를 용인 한 것이다. 결국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지주회사의 문제점을 모두 허용하게 된 셈이며, 계열사 자본금을 이용한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길을 널리 열어준 것이다.
또한, 총수의 사익편취에 벤처회사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계열사들이 출자해서 조성한 CVC 운용 펀드는 총수 일가와 연관된 벤처회사에 투자하고, 계열사들은 그 벤처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후 재벌의 도움으로 성장한 총수 일가의 벤처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가 인수하거나, 지배구조에 필요한 계열사의 지분을 늘리게 되면 사익편취를 넘어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일반지주회사 내 CVC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이다.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엄연한 금융회사이다. CVC가 일반지주회사 체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다. 즉, 타인자본으로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타인의 자본으로 계열사의 지배력을 늘리려는 재벌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일반지주회사 내 CVC 허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들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이에 정의당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점을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정의당은 진짜공정경제를 위해서 추가 입법 논의에도 박차를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