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국회 환노위 내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논의
일시: 2020년 12월 7일 14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 되도록 우리사회가 노동을 그만큼 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을 천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유럽연합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은 노동은 경제에 종속된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자 기본권은 경영계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유보되거나 희생될 수 있다는 6~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점은 또렷이 드러납니다.
노동조합 임원자격을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노조 간부의 자격을 노조 재량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공식입장과 배치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 설립에 대한 사전허가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둬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은 그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기존 판례조차 부정하는 개악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활동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개념 확대 및 수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폐지 내지 수정과 같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빠져 있는 맹탕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금의 코로나19 시대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가 맞이하는 최대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시대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이 점 각별히 살필 것을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