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돌입/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부당해고’판정 관련, 당장 부당해고 철회해야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돌입/울산지노위‘대우버스 울산공장 부당해고’판정 관련, 당장 부당해고 철회해야 할 것

일시: 2020년 12월 7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돌입

 

오늘부터 정의당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산업재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합니까.

 

어제도, 그제도 출근은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일, 충남 한 건물 외벽 실리콘 작업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 3층 높이인 9m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부산시 자동차 부품제조 사업장에서 프레스 가공작업이 완료된 자동차 부품의 출하작업을 위해 3단으로 적재된 제품박스 상부에서 검수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손 놓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결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울산지노위‘대우버스 울산공장 부당해고’판정 관련, 당장 부당해고 철회해야 할 것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356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체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차디찬 바닥에서 ‘부당하다’, ‘살려달라’ 호소해야합니까. 대우버스 공장에서는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대우버스 소유주인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고받고 40여개의 대형텐트에서 숙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탓도 아니고,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계약물량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고용안정금까지 받고나서 갑작스레 공장이전 계획을 알리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한편 해고자 대부분이 노조원이기에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씁쓸할 따름입니다. 실제 조합원 중 99%가 해고되었고 1%만이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측의 정리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에도 이같은 행위가 제대로 판정되지 않은 것은 대체 어떤 피해까지 입어야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봐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버스는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 역시 뒷짐지며 더 이상 관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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