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김태년 원내대표, ‘본회의 처리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언급 없는가/2021년 예산안 처리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15:05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태년 원내대표, ‘본회의 처리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언급 없는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오는 9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회적인 천명입니까. 수 차례 관련 법 제정을 약속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항명입니까.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하고 본회의 처리 법안을 밝힌 것인지,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이미 3당 대표의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3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10만 명이 넘는 국민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법안입니다. 이미 다수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의 공언은 대국민 약속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의 문턱에 와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뒤집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중대재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핑계도 아닌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이미 성숙되고 무르익었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제정을 발의하기까지 단 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집권여당은 이미 보여 준 바 있습니다. 174석의 집권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저하는 것은 사람보다 이윤을 쫓겠다는 재계 등 일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은 저잣거리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급한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끝내 미적거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윤이 먼저다’로 정부의 국정철학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어느 분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 의지가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처리하실 겁니까. 분명한 입장을 이제는 밝히십시오.
■ 2021년 예산안 처리 관련
2021년도 예산이 어제 처리됐습니다.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가 됐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 등 시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는 유감입니다.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11년 만의 순증 된 수퍼 예산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예산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명이 밀실에서 쥐락펴락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혈세를 두고 거대양당 간의 밀실 야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거대양당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처리되었지만, 민생예산은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정의당은 21조 추경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 보편복지실현을 위해 거대 양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