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10:30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 김종철 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매년 평균 2천여 명, 하루에 여섯명 꼴로 일하다 죽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3백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와도 정부기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잔인함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십시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확약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양당은 지난 20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처벌의 하한선을 지우고 정작 김용균을 뺀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통과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죽음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11월에 보고된 죽음과 실종 사고만 최소 60건입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 국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속죄하십시오.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외에는 없음을 비장한 결의로 말씀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7명이 내일도 7명, 매일 7명씩 다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명 작년 한 해 돌아오지 못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109,242명 작년 한 해 산업재해자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은 나이고, 당신이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고를 예상하고 마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88일간 60번째 1인 시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국회 한가운데 이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가 오는 9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가오는 10일 김용균의 2주기를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정부가 기업에게 살인 면허권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이 법을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합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지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기한은 바로 지금, 오늘 당장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꺼지고, 힘겨운 치료와 격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K-방역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다릅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더 세심히 살핀다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재공화국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항간의 우려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담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 한 이 법을 정의당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남은 일주일 이 법 통과에 사활을 거십시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이 법 통과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발언을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이 법 통과로 보여주십시오.

 

정의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나아갑시다. 더는 돈 앞에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바꿔나갑시다. 정부도 이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277석.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숫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숫자입니다.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또 반복되는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추모와 애도는 바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이 법 통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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