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국가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가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죄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23만명이 동참한 청와대 청원과 10만명을 넘긴 국회 국민청원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일제 형법의 잔재인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켜 여성을 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부 법 개정안에 공감할 것입니까? 아니면 임신, 출생, 양육 등에 관한 여성 선택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전인적 존재로서의 여성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까?
정의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가 이 시대 여성들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관련
오늘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정의당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사회의 투명인간들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안전해야 자신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가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을 이겨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오히려 차별과 혐오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HIV/AIDS 감염인들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감염인들이 발병을 숨기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불안을 걷어내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 지원, 사회 복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조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HIV/AIDS 감염인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HIV/AIDS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