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주52시간제 정착, 계도기간 연장 없이 시행 발표' 관련
일시: 2020년 11월 30일 16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연장 없이 주52시간제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없이 시행한다는 발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탄력근로제 도입은 지금도 늦어버린 주52시간 노동시간 정착을 방해할 뿐입니다.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해당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보완입법이 필요합니까.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는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도 시행이 정말로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주52시간제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특별연장근로요건을 완하할 만큼 완화해놓고 탄력근로제까지 도입하자는 건 1년에 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는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가장 좋은 입법이라고 시민들이 선정한 주52시간제를 온전히 정착시키는 게 고용노동부의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시행되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고,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에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