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부는 기어코 여성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4일 16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임신중지 처벌조항을 유지하는 정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어코 여성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외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게 대체 무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임신 중지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한 정부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증명과 숙려기간 등으로 제한을 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죄의식을 요구받고 개인의 문제로 짊어져야만 했던 수많은 여성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상황을 절대 목도하지 않겠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유일하게 채택한 정당인 만큼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큼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