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담당 :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장혜영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코로나19 불구, 직전연도보다 소득이 크게 증가한 개인·법인 소득 증가분의 5% 과세,
고소득 개인 또는 법인은 과표대상 최고구간 세율 5%p 인상. 2년간 한시 적용

특별재난연대세 세수 증가분은 재해예방·취약계층 지원·실업 대응 등에 사용

장혜영 의원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연대와 협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3일)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장혜영 의원이 오늘 발의 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소득층·기업이 직년연도보다 더 소득을 많이 벌었을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함.

 

△ 초고소득층에 대한 한시 세율 인상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부과함.

 

△ 추가 재원에 대한 활용방안 :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에 1/2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1/2를 적립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이나 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3. 장혜영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