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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등 토론회 

일시: 2020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 임종성,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님과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서 현재 손배가압류 실태와 법 개정에 대한 발제와 관련 논의에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현재에도 22개의 손배가압류 사업장, 국가가 제기한 58건, 총 청구금액 658억원, 가압류 18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청구된 손배소송도 28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의 손배가압류는 결국 노동조합 와해.파괴, 조합원의 탈퇴 압박, 쟁의행위 위축, 조합비 납부 어려움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압박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무차별적 손배가압류의 문제는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저의 대표 발의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쟁의행위 손해배상.가압류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더불어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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