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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_강은미] LS일렉트릭 조합원 전체 징계는 전근대적 노조탄압 경고




강은미의원, LS
일렉트릭 조합원 전체 징계는 전근대적 노조탄압 경고

노동부,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감독 조치해야

 

사측, 단협 및 관례에 따른 조합 활동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징계 강행

 

강은미 의원은 LS일렉트릭이 천안공장 조합원 전체 조합원 198명에게 행한 징계는 전근대적 노조탄압이라며 회사측의 징계는 즉시 철회되야한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관리·지원총괄 대표이사 남기원)은 취업규칙에 따른 시업시간 위반으로 지난 91일 천안공장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198명에 대해 견책 후, 같은 달 23189명에 대해 감급 징계를 행한 바 있다. LS일렉트릭 노조 전체 조합원은 900여명이고 천안공장에 2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노조의 근무시간 중 근무복 환복 지침을 조합원이 이행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근무복 착용 후 조회시간 참석을 지시했으나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보고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는 단협 및 관례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사측이 불허한 것이고, 평상시 일부 근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자율복장으로 근무 해왔고 근무복 미착용으로 징계전력이 없었다며,

사측의 전체 조합원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매년 임단협 요구안 심의를 마치면 사용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근무시간 중 20~30분 현장순회 조합원 간담회를 가져왔는데 이는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시간중 조합활동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위법한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이다(노조는 지난 710일과 713일에 회사측에 간담회 실시 공문을 발송 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현장에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 통상 노조 위원장이나 조합간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데, 사측의 전체 조합원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 노동조합 길들이기이며, 특히 현장 반장을 동원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에도 회사의 전근대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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