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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민간위탁 정상화법' 발의 기자회견



 
‘민간위탁 정상화법’(「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년 11월 23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배석 및 당사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소속 콜센터, 환경미화, 보육교사 등 당사 노동자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민간위탁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민간위탁법’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18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는 총 10,099개이며, 19만 5천 7백명이 위탁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무가 위탁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물론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위탁사무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비록 수탁 절차와 선정, 관리 감독 규정 신설 등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부패방지를 위한 사항 등이 미비하여,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위탁사무의 오·남용과 부패·비리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탁사무의 정상화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 법안의 정부 법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10,099개 위탁 사무 중 8,807개, 87.3%가 자치사무인 상황에서 자치사무를 배제한 현재 정부 법안은 빈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자치단체의 위탁사무도 법안의 대상에 포함시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위탁사무의 타당성 및 직접 수행 전환을 심의하도록 하여, 재직영화 즉 인소싱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IMF와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많은 공공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됐지만, 위탁사무의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보육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위탁 비용이 직영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재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법안에서는 인소싱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5년이 지난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수탁기관, 근로자간 3자 동수의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라도 상시 업무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탁 비리 근절과 노동권 보호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 위탁업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입급하도록 했습니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심사를 통해 정부 입법의 미비함을 보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 정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차이점

법안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가 막대함에도 수탁기관의 선정 및 타당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하여 입법이 필요함.

 

정부가 제출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수탁 절차와 선정, 관리 감독 규정 신설 등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부패방지를 위한 사항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

 

본 법률안은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정부가 제출 법안의 주요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정안 대비 차이점 및 보완점

 

▲ 법률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안 제2조)

 

▲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위탁사무의 타당성 심사 및 직접 수행 전환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위·수탁기관, 근로자간 3자 동수의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 (안 제10조)

 

▲ 수탁기관의 상시 업무 근로자의 고용 승계, 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확약 등 노동조건을 보호함(안 제6장)

 

▲ 수탁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해위탁업무의 재하도급 금지,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 입급하도록 함(안 제6장)

 


*첨부파일 :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당사자 발언 1. 석소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장

정부민원안내콜은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콜센터이나, 실제로는 민간위탁에 맡겨져 운영이 이루어져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위탁사는 매년 국민권익위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청인 국민권익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상담사들의 노동조건 처우개선과는 무관하게 상담콜 수로 성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상담콜이 증가함에 인력확충을 요구해도 해결은커녕 상담콜 증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들의 휴식과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운영되어야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발언 2. 최봉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부지부장

IMF 이전으로 고용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놓은 정책기조다. IMF 이후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고용이었던 환경미화원은 위탁으로 내몰렸다. 인원감축,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계약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고되지 않는다더라도 매번 바뀌는 작업 환경에 이리치이고 저리 치인다.

 

그뿐이랴. 업체사장들은 돈밖에 몰라 인건비 횡령하고, 차량 연식 속여가며 감가상각비 받아먹고, 기름값 속여 유류비 타먹고 불법비리가 판을 쳤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위험을 낳았고, 위탁 환경미화원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죽고, 덮개에 깔려 죽고, 차에 치어 죽고, 폐병으로 죽어나갔다. 골병은 환경미화원이 항상 달고 사는 병이되었다.

 

민간위탁은 폐지되어야 한다. 원래대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행안부가 내놓은 민간위탁법안은 위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빠져있다. 직영전환이 빠져있다. 위탁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기조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발의한 민간위탁법안은 폐기해야한다. 이은주의원의 대체법안을 통과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직영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 발언 3.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하고 있다계약이 만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대체교사로 채용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돕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정작 실효성이 없는 희망 고문일뿐이다

 

게다가 민간위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민간위탁법안을 행안부가 발의했으니 법과 제도 모두가 위탁노동자를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놓여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은주의원의 대체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직영으로 전환되어 돌봄의 공공성강화와 서비스질을 높여야한다.

 

 

■ 당사자 발언 4. 배민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사무국장

아이돌보미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 신분으로 근무시간도 부족하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부실한 복리후생 때문에 많은 아이돌보미들이 일을 시작했다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두고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수’ 이면서 고용은 왜 불안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돌봄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기에는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돌봄이용자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은주의원의 대체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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