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오승재 대변인, 정부 택배 과로사 대책, 택배기사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재구축으로 나아가야
택배 노동자 과로사 행렬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고, 근무 실태 조사와 심야 근무 제한 권고를 비롯한 과로사 방지 및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택배기사의 노동인권 보장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밝히고 나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을 막지 못한 까닭은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이미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확대와 같은 대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 반대와 입법 미비 등의 이유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설치한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을 막기 위한 신호 체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심야 근무 제한을 권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야간 중노동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기사의 소득 보전을 위한 배달료 현실화,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전반적인 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근무조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배기사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기구 구성 단계에서부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택배업체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역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통해 과로사 문제 해결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번 정부 대책의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 택배 노동자 과로사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신호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