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동성 부부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직권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한다
지난 2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수리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리 후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행정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행정이 고려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바뀌어야 할 것은 시민이 아닌 행정이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직권 취소한 공단의 처분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동성커플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공단의 변명은 행정의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드러내는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가 각각 지급되지만 동성 배우자는 제외된다. 현행법상 동성혼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고, 실질적 혼인관계로 살아가는 동성 부부들이 엄연히 현실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소수자 차별적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태로의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 공단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 앞에 스스로 망신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청년정의당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