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청년기본법 제정 9개월, 아직까지도 청년정책 준비 없고 청년참여 의지 없는 지자체들의 실태를 우려한다'
[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청년기본법 제정 9개월, 아직까지도 청년정책 준비 없고 청년참여 의지 없는 지자체들의 실태를 우려한다'


청년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9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까지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17곳이 아직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79곳은 아직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이 각각 청년정책의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수립·이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청년정책의 수립·이행에 대해 완벽한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상 청년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24.8%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여성 청년 위원 비율은 평균 12.3%에 그쳤다. 여성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16.7%(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버넌스 기구가 청년이 아닌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정책 수립·이행의 실무를 맡아 진행할 전담 조직과 전달체계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의 실태 또한 미흡하기 그지없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은 전국 평균 7.8%(‘과’ 단위), 66.4%(‘팀’ 단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겸하여 다루는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청년센터의 경우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전국 평균 33.5%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센터가 고용노동부 사업비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정책에 대한 의지는 조직과 예산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의 중요성에 걸맞은 수준의 조직과 예산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해마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 만큼, 아직까지 청년기본조례나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갖추어 지역 사회 청년정책의 구심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청년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당사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청년정책의 수립·이행 구조와 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완비될 때, 비로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변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청년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한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청년 위원 참여율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 청년 위원의 참여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3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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