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1119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

 

 

■ 김종철 대표

 

 

 

(공정경제 3법 관련)

 

일명 공정경제 3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법 역시 거대양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심지어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현재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물론이고, 4년 전인 2016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노동이사제까지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내용에서 한참 후퇴한 안을 내놓고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곧 배진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동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된 가칭 진짜 공정경제 3+3을 발의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기업 내에서 노동자가 내부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이 백지화되자마자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마냥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적폐청산 정책도 아니고 정부정책이 정권에 따라 부침개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뿐입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신공항을 묻지마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도대체 묻지마 4대강묻지마 가덕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하여, 환경파괴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묻지마 가덕도추진에 깊은 우려를 다시 보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 불발 관련)

 

어제 결국 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데드라인, 끝장 토론 등을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공수처장 추천위는 논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의 자질과 덕목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여야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정치대결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은 뒷전이 된 채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또 다른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도 확신으로 만드실 겁니까.

 

법적 출범 시간을 진작 넘겼음에도 공수처 출범을 요구하고 바라셨던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공수처에 대한 합의는 시급히 다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공수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채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든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하는지, 정치인과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지' 토로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에게 살인면허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가슴에 천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산안법 개정과 별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다시 밝히셨지요. 이번에는 벌금액이나 올리는 꼼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정당연설회 등 국민의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에 대해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예결위 활동과 직무 관련성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자녀 명의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한 달 안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에 회사 빚 담보로 잡혀있어 매각도, 신탁도 불가능해 남은 선택은 예결위원에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이미 끝나가는 예결위 활동이기는 하지만 한 달 시간 끌기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하여 본인이 약속한대로 이스타홀딩스 및 비디인터내셔널 지분을 헌납하고 경영권 포기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관련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께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아직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온갖 비위부패 우려에도 이상직 의원에게 뱃지를 달아준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탈당만 시켜 놓으면 다 해결 된 것입니까? 다양한 민생행보를 하시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면담요청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고위협에 놓인 국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온갖 비위 연루설의 이상직 의원이 중요 합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무급순환휴직 등 자구적 노력을 약속하고 있고, 야당들은 다 돕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만 결심하면 고용유지와 운항재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1117,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07일부터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약물투여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허용, 의사설명의무 등 시술 절차의 마련,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의사 거부권 명시했습니다.

 

쟁점은, 의사결정의 제한성이 있는 장애여성은 법정대리인에게 결정이 위임되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지만 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성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시술을 받기 위한 입증 절차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중지 진료거부를 인정한 조항은 응급환자를 예외로 하고 있지만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임신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 의사 개인의 신념을 증명하는 요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의 신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신념이 아닌 다른 사유로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의료법 15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해서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하고 허용요건에 따른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에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정의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형법 27장 낙태죄 삭제, 모자보건법 14조 삭제, 정보제공과 지원서비스 강화, 근로기준법 74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휴가에서 배제한 단서 규정 삭제 등을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으로 제안합니다.

 

67년간 지속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정부 전세 대책 관련)

 

오늘 정부는 매입과 전세임대 등을 통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질 좋은 공공임대를 목표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매입과 전세임대를 통하여 충당할 수 있는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입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주택자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주거 형태의 시민들은 목돈을 묶어두고 다음 단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책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하여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등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계획이 예상되고 있는데, 벌써 냉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2284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천명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간 가격 불평등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600만원(12.9%) 늘어난 11300만원입니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700만원으로 겨우 100만원 (3.8%) 올랐습니다. 무주택가구는 8887천가구로 여전히 전체 가구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대책이 없이는 정부의 무수한 대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사태의 책임은 전 정권에도 책임이 있지만, 현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개혁에 대한 무소신에 기인한 것 입니다. 최근 재산세 감면과 같이 여전히 부동산 자산가들의 눈치 보기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조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때 전세난 대책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빚을 내어 주택구입에 나선다는 사회 현상처럼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압도하는 사회에서 근본 개혁에 충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사법은 중요합니다. 정부안대로 했다간 내년에 사립대 중심으로 대량해고의 칼바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64억 줄인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당정협의 결정대로 국고 비중을 7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마저 줄이면 강사 일자리는 무너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량해고를 부채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강사법 예산은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법의 안착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학문 발전과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영형 사립대 예산도 늘려야 합니다. 사립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학교당 10억 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부족합니다. 대선공약이 푸대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입되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의 학교당 2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학혁신을 위한 정부여당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종교인과세 관련)

 

혜민 스님의 자택과 재산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스님들은 소박한 의식주로 수행에 정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이 열려있습니다. 현행법은 종교인 소득의 경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세목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공제와눈 공제한도와 범위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종교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세목에 따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세하도록 과세특혜를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20대 국회 당시 오히려 기존의 종교인과세도 후퇴시키려 했던 양당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교든 자신이 가지기보다는 남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일반인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방송인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 출산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는데, 정부의 저출산 해소 대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인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이 바람직하다고 고집하면서 과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고, 혼인과 혈연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난임 지원은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한 명 한 명의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1988, 1998, 1999, 2001. 각각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독일이 다양한 시민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지금은 2020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은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20201119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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