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18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철 대표

제 옆에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달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김미숙 어머님이나 세월호 유가족분들게 현재 상황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되면 그 가족은 몇 년째 계속 투사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참 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다’, ‘김용균법이라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빼고, 거대양당이 일명 ‘김용균법’을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했고, 처벌의 하한선은 지웠습니다. 결과적으로 故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후퇴한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김용균이 숨진 그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택배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택시를 몰다가 돌아가시고, 불이 난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김용균법을 심사할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을 주장합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 출신 의원인데 왜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벌금으로 책임지게 한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단지 노동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문제도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뛰어다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 처벌하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국회 담장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국회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이고, 우리 정치입니다. 

이 법 통과를 주저하고, 이 법에 조건을 달고, 이 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영국은 이 법을 ‘기업살인법’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죽음과 사고의 책임자를 드러내고, 관련 처벌 등을 강력히 부과해 눈에 띄는 산재 사고 감소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법 제정을 계속해 유보하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지 고작 두 달이 지났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한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하면 법이 경직화 된다'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 싣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답입니다. 산안법 부분 개정 등은 분명한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는 다시 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며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매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는 이제야 국가가 겨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십시오. 21대 국회 연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당적 캠페인을 비롯한 정당연설회 등 국민들과 함께 이 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공공기관에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들의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합의안이 이행도 안 된 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는 것은 이 죽음을 막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 잃어야 합니까. 사회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가습기, 산업재해 등 다 나라에서 안전 대책 세우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정치인과 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용균이의 죽음은 업무수칙 다 지키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청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원청은 하청 줘서 책임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 아니니까 기계 안전 대책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기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 겁니다. 

국민이 이번에 국민 청원 운동 10만 입법 발의했습니다. 시민들, 노동자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법안 내용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꼐서 발의해주셨음에도 민주당 의원께서 한껏 낮춘 법안 발의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산안법 다시 개정하자며, 이전과 벌금 비슷한 정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재 막아집니까? 현장 안전 대책보다 사람 목숨의 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처벌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해서 진짜 실행하고 벌금 세게 때려서 그 현장에 기업 스스로가 안전 대책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강제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정말 이 사안은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정치가 자기들 것입니까? 나라가 자기들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정치는 최우선 가치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올린, 국민청원을 한 그 법안이 올라가야 합니다. 정의당 법안이 올라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번에 진짜 물러서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국민께서 정말 자신의 안위, 우리나라 국민 목숨의 안위 생각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되도록, 제대로 된 법안 통과되도록 힘 모아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힘껏 싸워 주셔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 여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있는 힘껏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지금까지 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되고 세워진 정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 있는지 인지하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 목숨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기업의 이윤을 수백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겨우 기업의 회장을 감옥 안으로 넣을 수 있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 정당에 요구한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하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와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를 자문해보길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故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은 오늘 입법촉구 기자회견과 내일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더 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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