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정위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방침/대법원 ‘피해자다움’ 성추행 무죄 부당 판결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정위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방침/대법원 ‘피해자다움’ 성추행 무죄 부당 판결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7일 1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공정위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방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 하더라도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입니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DH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이미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해야 할 것은 승인 방침이 아니라 불합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대법원 ‘피해자다움’ 성추행 무죄 부당 판결 관련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침착할 수 있었는지 등 피해 당시의 행동과 피해 이후의 행동 등을 문제 삼아온 것입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피해라도 가해자와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등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형화된 피해자는 없음을 선언한 이번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피해 고발 이후 피해자들이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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