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집권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하지 않겠다' 관련 외 2건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집권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하지 않겠다 관련'/더불어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포장을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체 할 수 없어/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폭력 사건 공판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집권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지 않겠다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최근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둘 중 어느 분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결국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 아니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각별한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 또한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했던 부동산 3법은 경직된 법이었다는 말입니까.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개혁입법에 대한 연내 처리는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민생과 민심의 동반자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즉 재벌과 기업의 동반자가 되고픈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당론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로 당론을 결정하십시오. 당론 결정하겠다는 지도부의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당원 총투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동안 비례위성정당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강행 당원총투표 등 치부를 감추기 위한 꼼수 당원 총투표보다 명분은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거듭 밝힙니다.


■ 더불어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포장을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체 할 수 없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개혁 후퇴 법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교했을 때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명 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지만 장철민 의원의 법안은 동시 또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대로라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규정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재해 모두에 적용되는 반면, 산안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재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책임자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협소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일터에서 죽지 않을 안전할 권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입법에 대한 명백한 후퇴로 집권여당이 체면을 살리겠다면 졸속적인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폭력 사건 공판 관련

지난해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난동 사건 당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사건에 대한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언론 생중계를 통해 동물 국회의 민낯을 생생히 지켜본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어제 법정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증인은 채이배 전 의원뿐만이 아닌 당시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때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의 인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 국민은 그것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난동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크나큰 오점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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