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여야TF 구성 합의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6일 17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개선되어야한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도덕성 검증 청문을 위해 청와대의 사전검증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충분한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기간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인사 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전제돼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