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1/13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1/13 인터뷰 전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01113() 08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김경래 :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주기가 되는 날이죠. 19701113일이었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해에 2천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 환경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국회 1호 법안, 211호 법안을 낸, 정의당으로 1호 법안이죠. 정의당 대표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잘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정당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1호 법안 만나요?

 

▶ 김종철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1호로 딱 당에서 정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김종철 : 노동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이었고 매일매일. 그리고 이 법안을 사실은 21대 국회에 처음 낸 게 아니고 20대 국회에 저희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내신 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2016년에 거제도에 삼성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여섯 분이 한꺼번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언뜻 기억이 나네요.

 

▶ 김종철 : 그 현장에 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청을 어떻게 처벌하는 방안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이게 하청 노동자들이 죽으면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메우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노회찬 의원께서 그것을 이런 중대재해가 있을 때는 이것은 하청회사가 아니라 원청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지고 특히 어떤 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조항들이 있어야 이 문제가 개선이 되겠구나 해서 노회찬 의원이 내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노회찬 의원 정신을 살린다는 측면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과거에 보면 노동계라든가 이쪽에서 살인기업처벌법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 김종철 : 영국에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세죠.

 

▷ 김경래 : 어감이 세죠.

 

▶ 김종철 :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 김경래 :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겠죠, 영국도.

 

▶ 김종철 :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 그러니까 중대사망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부상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또 대표이사가 그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처벌하자.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 모태가 된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할 거예요. 이게 노동자들이 지금 한 해에 2천 명이 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이고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됐느냐? 이게 국회에 계시고 정당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 기업들의 힘이 그렇게 센가요? 이게 사실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 법은 맞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업들의 로비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도대체. 법리적으로 이게 어려운 것인가? 뭐 때문에 안 됐던 것이라고 보세요?

 

▶ 김종철 : 당연히 기업들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현장이라든가 좀 굉장히 열악한 삶의 현장들에 대해서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권력하고 좀 가까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득권층이라든가 이런 데의 입장에 좀 많이 동화된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만 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뒤늦게 입장을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서 노동계를 좀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할 줄 알았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꽤 있잖아요. 노동계 대표해서 오시는 국회의원들이.

 

▶ 김종철 : 그런데 오히려 기업 측에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게죠.

 

▷ 김경래 :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김종철 : 글쎄요. 그래서 이게 역시 좀 정치를 하게 되면 보수적이 되나? 그래서 우리 진보정당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의 일부 이익이나 기업의 일부 이익이 좀 충돌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생명에 관한 문제고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으로 등치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좀 더 내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안전 책임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도 처벌받고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딱 넣어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렇게 민주당조차도 노동 출신 정치인들도 되는 것을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메카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CEO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CEO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기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김종철 : 그 현장에 대한 안전 책임도 사실은 기업의 총책임자, 대표이사가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왔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보고를 내부에서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건설 현장 같으면 무슨 펜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나 안 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 김경래 : 아주 작은 어떤 안전 수칙 위반 이런 것들.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펜스 한 번 설치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하나에 10만 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그나마 설치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있고 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꼭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량품 같은 것, 품질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CEO가 가끔씩 큰 문제가 터지면 사과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불나서 몇 명이 떼죽음을 당해야지 사과를 하지, 산재 사망 이런 것으로 CEO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의하신 법에는 그런 CEO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핵심은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김종철 :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그냥 사망에 따른 비용을 그냥 똑같이 물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거나 또 저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가습기라든가 어떤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참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기준을 하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좀 봐야겠으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똑같은 비용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더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아쉽게도 정의당 의석수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되게 전향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

 

▶ 김종철 : 아니,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 김종철 : 그런데 이게 고마우면서도 고맙다? 어쨌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게 우려가 돼요?

 

▶ 김종철 :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각 당을 예방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서 그런데 저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해고자유화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193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산별노조 이런 것,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식 노동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김경래 : 유럽을 좋아하시니까, 귀족 위원장님.

 

▶ 김종철 : 독일 이야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는 이게 그냥 이분의 개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저희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뭔가 여기도 좀 내부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좀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의를 했어요. 이름도 같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김종철 : , 세부적인 이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칭으로는 같습니다.

 

▷ 김경래 : 뭐가 다른 겁니까? 정확하게는?

 

▶ 김종철 : 처벌수위 같은 게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것은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가 적용 유예.

 

▷ 김경래 : 적용 유예.

 

▶ 김종철 : 그러니까 이 법은 만든다까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 이게 박주민 의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 김종철 : 그런데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다르게 조정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겠지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사망 노동자의 79.1%.

 

▷ 김경래 : 거의 80%네요.

 

▶ 김종철 :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 김경래 : 작은 사업장에서.

 

▶ 김종철 : 작은 사업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을 4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80%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4년 동안 유예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유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4년간 유예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6개월까지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이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예된다는 것은. 그러면 36개월이나 이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막판에 부랴부랴 하는데 또 그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이 크게 변화하겠습니까? 또다시 유예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 김경래 : 증세할 때마다 해마다 유예하는 거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 김종철 : 그렇습니다. 52시간제도 사실은 300인 이하가 16개월 유예되고 내년 6월부터는 50인 미만도 적용되어야 되는데 또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또 유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유예를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어쨌든 적용한다. 그런데 처벌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강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은 반드시 시행한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갔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점점 높여가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는 주 52시간제도 이 정도까지 계속 유예될 거라면 예외 없이 첫 해에는 60시간에서 58시간으로 한다, 예외 없다. 그러면 약간 줄어드는 거니까 다들 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56시간으로 또 2시간 줄인다. 그다음에 54시간, 4년차에는 52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예보다는 시행을 한다. 처벌을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그래서 완성한다고 하는 방식이면 또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유예 조항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안도 나왔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자,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 김종철 :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당론 채택이거든요. 그것을 무슨 뭐 당론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유 투표를 맡긴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내부에서 제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더 기업 측의 입장을 하니까 노동을 더 이렇게 뭔가 더 입장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기존 산안법 개정안 수준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액수, 액수 같은 게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되게 어렵고 그냥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김종철 대표께서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셋이 만나자, 제안을 했잖아요. 답은 아직 안 왔죠? 왔어요?

 

▶ 김종철 : 아직 안 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도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흘러나온 이야기가 지금 못 만난다, 정리되어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혹시?

 

▶ 김종철 : , 그 보도를 봤고 그런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큰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런데 좀 세부적인 각론을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저희 정의당이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나서 사실 나는 오늘 김종철 대표, 정의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입장이 정리되면 아마 어떤 회동이라든가 이런 게 제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빨리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 서주연님께서 이천 화재 기억하시죠? 이천 화재 돌아가신 분 아내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안 죽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택배 과로 노동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 뭐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 대책들은?

 

▶ 김종철 : 그게 저는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늦게나마 이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내용들이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권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권고한다, 이런 방안을 유도해보겠다.

 

▷ 김경래 : 권고, 유도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이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하고 비슷해요. 강제를 딱 해야 그런 것이 먹히는 것이지, 그런데 다만 그 방향으로 계속 강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나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재 적용 예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당원 중에 한 분이 택배 관련해서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자마자 정신 없는데 4장의 계약서를 착착착착 놓고 사인해라. 그런데 그중에 한 장이 바로 나는 산재보험 적용을 안 하겠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쓰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일 못하니까.

 

▶ 김종철 : 그러니까. 그런데 노동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 김경래 :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대책들이 후속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겠고 정의당도 목소리를 내셔야겠네요.

 

▶ 김종철 : 계속 낼 겁니다.

 

▷ 김경래 : 정의당 대표를 모셨으니까 선거 이야기 하나라도 쫌 여쭤봐야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독자적으로 공천하는 거죠?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연대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 김종철 : 저희가 다른 진보정당들 이런 정당들하고는 어떤 선거연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부산에서는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행동공동정부를 다른 진보진영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열려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는 선거연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상정 대표 나오는 거냐? 죄송합니다. 대표님을 앞에 두고 심상정 대표라고.

 

▶ 김종철 : 아니요, 아니요. 저에게 영원한 대표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본인께서 그런 이야기하신 적은 없고.

 

▷ 김경래 :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 김종철 :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사는 특별히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다른 후보군들은 많이 좀 의견을 내시나요? 자기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누가 있습니까?

 

▶ 김종철 : 저희는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는 권수정 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그리고 현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전 이동영 관악구의원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을 다 훌륭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 당에 더 많은 분들이 있으나 좀 새로운 어떤 참신한 얼굴로 서울시민들 또 부산시민들께 다가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앞에 노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전태일 열사는 김종철 대표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김종철 : 참 많이 울었죠.

 

▷ 김경래 : 그래요? 대학 때?

 

▶ 김종철 : 대학 전에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분신 이런 것을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에 첫 계기? 이런 분이었죠.

 

▷ 김경래 : 전태일 열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20201113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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