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서울5-006 (중앙당기위 05-019) ◎◎◎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서울5-006 (중앙당기위 05-019)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 일시 2020. 9. 16. (제소인) / 2020. 9. 23. (피제소인)

피제소인 소명 2020. 10. 19.

심 의 종 결 2020. 10. 23.

결 정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다.



 

2020115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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