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대전4-003 (중앙당기위 05-018) ◎◎◎,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0. 9. 7.
피제소인 소명 2020. 10. 19.
심 의 종 결 2020. 10. 23.
결 정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제소인 ◎◎◎, ○○○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확정한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