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1월 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철 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입니다. 오늘 이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의당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낙태죄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 살아서 왔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를 여전히 죄로 여기는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임신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남용할 것이라는 식의 호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지 여성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와 관계가 있는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여성의 몸은 전쟁터이다"
미국의 낙태죄 폐지 시위 현장을 촬영한 한 사진작가는 여성의 몸은 곧 국가의 간섭과 맞서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태에 죄를 묻는 행위는 결국 국가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는 여성들의 절규가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여성의 기본권까지 침해합니다. 
낙태라는 죄를 저지른 여성은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힙니다. 
낙태가 음성화 될수록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의료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낙태약 미프진을 출시하며 '그냥 약이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 폐지가 국회 울타리 밖의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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