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더 이상 시비해서는 안 돼/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더 이상 시비해서는 안 돼/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

일시: 2020년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더 이상 시비해서는 안 돼

지난 15일 대법원(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철도공사가 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다툼에서 노동조합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쟁의행위 조정전치는 파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 찬반투표를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도 노동조합법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법적 시비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겁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꺾어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정한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헌법에 도전하는 도발이 더 이상 시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소집됩니다.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시행되는, 늦었지만 환영할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동시에 대체복무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입영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한 지금의 대체역법은 군 복무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기회를 차단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수준에 해당한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로서의 대체복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오늘 첫 소집된 대체복무자들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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