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오늘 검찰이 결국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8차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21대 국회 첫 번째 체포동의안 당사자라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분리 기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법대로 국회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회 개원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그 모습은 사실상 실종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 했을 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명분과 수의 논리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과 예산까지 일방 처리하던 더불어민주당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가 자당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게와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뒤에 숨지 말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수석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