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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채용비리] [3] 류호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채용과정 문제점 심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채용과정 문제점 심각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일상이 된 채용비리 마침표 찍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감사처분 원문’ 확인 결과채용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심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점 차등 미적용으로 최종 합격자 변경
  •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류전형 점수 합계 오류로 최종 합격자 변경교육점수와 경력점수 임의 부여
  • 부산창조혁신센터, 상습적인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 시 채점 오류
  • 울산창조혁신센터, 객관성 없는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국회의원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일상이 된 채용비리 마침표 찍을 것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3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수사의뢰 1건, 징계(총 2건) :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업무 부주의 등 총 73건(주의, 경고: 30건, 기타 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렀났다.

 

산자부 산하기관 56곳이 징계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산하기관에서 더 많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수사의뢰 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 합격자 변경

 

중조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제한경쟁)을 하면서, 보훈대상 등급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변동됐다.

 

2. 중소기업유통센터

 

1) 서류전형 점수 집계 오류로 최종 합격자 변경

 

각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되어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 및 순위가 변경되었다. 합격 여부의 변동으로 살펴보면,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불합격한 지원자는 39명,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는 101명이다.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 중 3명은 필기·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하였다. 채용 담당자는 A에서 통보한 서류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합격 결과에 대한 엑셀 파일의 확인이 미흡하여 위와 같은 과실이 발생하였다.
 

유통센터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전원(39명)에게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개별로 통화하여 구제방안 내용을 안내했다.

- 합격→ 불합격으로 변경된 지원자 현황(총원 39명) : (온라인) 5명, (오프라인) 34명

- 불합격→ 합격으로 변경된 지원자 현황(총원 101명) : (온라인) 13명, (오프라인) 88명

- 피해자 구제방안 주요 내용 : ① ‘19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19.12.20.~‘20.1.3.)에 서류 적부 및 자격 현황과 상관없이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② 필기시험 탈락 및 신입직원 채용 미응시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다음번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응시 기회 재부여

- 피해자 39명 중 10명은 ‘19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2) 엿장수 마음대로인 교육점수와 경력점수 부여

 

① 교육점수 임의 부여

 

응시자들이 제출한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B씨는 온라인쇼핑몰 창업 절차 1시간, 원가 분석 4시간 등 27시간을 학습하여 4건을 인정받고, C씨는 마케팅전략 2시간, 서비스업의 차별화 전략 3시간 등 66시간 학습하여 10건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D씨는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강좌를 300시간 학습하고도 1건으로 인정됐다. 교육 시간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여부, 공인 교육기관 여부, 학습 시간에 따른 배점 여부 등 교육점수 채점방식에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응시자

직업교육 현황

인정건수

B씨

27시간 인정

4건

C씨

66시간 인정

10건

D씨

300시간 인정

1건

 

② 경력점수 임의 부여

 

경력 사항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무 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E씨의 경우 총 17개월 근무하고 20점, F씨와 G씨는 12개월 근무하고도 5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력과 경험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총 40점으로 비중이 높고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의 경우 0점을 받을 수 있는 등 경력과 경험 편차가 심각해 교육 사항 및 경력 사항 채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응시자

근무기간

경력점수

E씨

17개월

20점

F씨

12개월

5점

G씨

12개월

5점

 

 

3.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상습적인 서류 및 면접 평가 시 채점 오류

 

1) 서류전형 평가점수 산출 시 가산점 오 기입

 

심사위원이 경력, 자격증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산점을 부여해 일부에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

 

선임·사원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가산점 오 기입 현황 >

 

 

지 원 자

가산점 오기입 내용

1

???

장애인, 경력, 자격증 등(최대 5점) 항목에

가산점 2점 부여

2

◈◈◈

3

◎◎◎

4

□□□

장애인, 경력, 자격증 등(최대 5점) 항목에

가산점 1점 부여

 

2) 상습적인 면접전형 평가 점수 합산 오류

 

수차례 면접전형에서 심사위원 중 한명의 구술면접 평가표 중 일부 점수가 잘못 산출되었다.

 

사원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면접전형 가산점 오 기입 현황 >

 

구분

지원자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총점

오산출점수

1

▲▲▲

15

10

10

15

15

65

55

2

▽▽▽

20

10

20

15

15

80

85

 

PD·사원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가산점 오기입 현황 >

 

구분

지원자

창의력 및 논리의 타당성

경험 및 경력

문제해결 능력

전문지식 및 응용력

지원

동기

발전성

센터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자세

보고서 작성 능력

총점

오산출점수

1

★★★

10

7

7

10

5

5

7

7

58

63

 

사원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면접전형 가산점 오기입 현황 >

 

구분

지원자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총점

오산출점수

1

◐◐◐

15

10

10

10

15

60

70

 

 

4. 울산창조혁신센터객관성 없는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표1> 자격기준

 

직 급

자 격 기 준

비 고

투자심사

주임급

(정규직)

1.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2. 기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당해분야 범위

1. 정부·공기업·공공 기관에서 정부 지원 사업 기획·관리·평가 업무 경력

2. 국내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관련 전문기관 근무 경력

3. 창업관련 대기업 대외협력 지원 분야 근무 경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분야의 근무 경력

예비창업패키지

PD

(계약직)

1. 박사학위 취득자로써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써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

3. 학사학위 취득자로써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자격세부기준*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VC, 기업자, 액셀러레이터, 상장기업 임원 등

* 자격세부기준

1. 민간·공동 창업보육기관 또는 창업 관련 업무 경험자

2. 벤처투자기관 투자심사 및

투자관련 업무 경험자

3. 기술창업 경험자

4. 창업지원 멘토 및 컨설팅 경험자

5. VC 또는 엔젤 네트워크 확보자

6. 해외 벤처 네트워크 확보자

 

 

<표2> 경력요건

 

직 급

경 력 요 건

투자심사

주임급

1. 정부(지자체) 출연 및 투자 기관에서 VC 투자심사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AC, VC 또는 엔젤투자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창업 및 기업보육 관련 기관(기업)에서 3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응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은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량적 판단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센터는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임에도 “상당하는 경력”으로 적용하여 자격요건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투자심사 분야 주임급 자격요건은 <표 1>의 자격 기준과 <표 2>의 경력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최종합격자인 H씨의 경우 “□□”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과정 중인 자로서 □□□□에서 연구 활동과 영국 국책 창업 기관인 “◇◇”의 창업 조언 이력을 위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창업패키지 PD(계약직)는 석사 후 5년, 학사 후 10년간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이어야 하지만 I씨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5년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종합격자인 J씨는 2012.11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과장(반도체 전략마케팅 업무, 2012.9월~2016.8월)과 △△팀장(벤처투자심사역, 16.11월~17.9월), (투자심사역, 2018.7월~2019.9월)으로 근무하여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은행권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채용비리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 만연해 있다. 돈도 실력이 되고, 부모·조부모가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이 횡행하고 있다. 여성의 설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성차별 채용까지 수많이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있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까지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청탁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몇 사람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부정 합격자는 회사에 남고, 피해자인 탈락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비리의 마침표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7()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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