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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채용비리] [2] 류호정 의원, 산자부 채용비리 전수조사 확인 결과, 채용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심각



 산자부 채용비리 전수조사 확인 결과, 채용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심각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으로 올바른 채용문화 만들어 나아갈 것
 

- 산자부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감사처분 원문’ 확인 결과, 채용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행위 심각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업체 합산점수 오류로 합격 대상자 중 53명 탈락탈락 대상자 13명 이 서류전형에서 합격그 중 2명 최종합격

한전 KPS, 심사위원 간 협의로 자기소개서 평가해 응시자별 동일 점수 부여, ‘용모를 합격자 결정 요소로 정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 기본 원칙’ 위반에 해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부 수차례 채용업무 부적정 지적에도 복지부동
- 류호정,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56개 기관(공공기관 41개, 공직유관단체 (15개)에 징계(총 2건) : 중징계 해당사항 없음, 경징계 2건, 주의, 경고(총 40건) : 주의 23건, 경고 17건, 기타(총 29건) : 제도개선 8건, 통보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황당한 합격자와 불합격자 변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다. 대행업체는 심사위원 4명의 평균점수가 아닌 합산한 점수에 우대사항 가점을 그대로 더하는 방법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451명을 합격자로 선정한 후 공사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를 보냈다.

 

공사 담당자는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결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그 결과 합격 대상자 중 53명이 탈락하고, 탈락 대상자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며 그 중 2명이 최종 합격했다.

 

구분

직군

채용분야

채용

예정

평가

대상

합격자

(공사처리)

합격자

(정당처리)

비고

5급

행정

경영지원

6

187

63

60

•탈락 대상자 3명 합격

경영지원(이전지역)

2

60

22

22

-

기술

검사점검(화학공학)

10

363

113

123

•합격 대상자 13명 탈락

•탈락 대상자 3명 합격(1명 최종합격)

검사점검(기계공학)

8

431

100

130

•합격 대상자 36명 탈락

•탈락 대상자 6명 합격(1명 최종합격)

검사점검(영월)

2

43

20

20

-

검사점검(장애)

3

3

3

3

-

검사점검(이전지역)

10

103

100

100

-

7급

비서

3

100

30

33

•합격 대상자 4명 탈락

•탈락 대상자 1명 합격

44

1,290

451

491

•합격 대상자 53명 탈락

•탈락 대상자 13명 합격(2명 최종합격)

 

2. 한전KPS A지점

 

1) 평가위원 간 자기소개서 협의평가해 응시자별 동일 점수 부여, 채용 공정성 훼손

 

평가위원 3명은 응시자 26명의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면서 응시자 별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예를 들면 응시자A : 평가위원 전원 7점 부여, 응시자B : 평가위원 전원 8점 부여, 응시자C : 평가위원 전원 6점 부여 등) 했다. ‘협의 평가’는 특정인의 주장이 과도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2) ‘용모‘를 합격자 결정요소로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기본 원칙 위반

 

최종 적용된 평가항목 중 ‘용모’는 두발 청결, 복장 단정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두발 청결 등을 평가할 수단이 불확실하다. ‘공공기관 채용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3. 한전KPS B사업소

 

1) 구체적 기준 없이 서류평가

 

한전KPS 채용관리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직원 1명만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서류평가를 수행하여 채용의 객관성을 훼손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6명 중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19년 상반기에 B 사업소에서 단기노동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면접전형 특정 응시자 평가점수 모두 일정

 

면접전형 결과 <표>와 같이 응시자 1명(A-002)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모두 일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가 부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정부지침이나 한전KPS 채용관리지침의 취지를 훼손했다.

 

응시번호

책임감(25점)

협조성(25점)

주인정신(25점)

업무지식(25점)

위원1

위원2

위원1

위원2

위원1

위원2

위원1

위원2

위원1

위원2

A-001

22

23

23

20

24

23

22

22

91

88

A-002

20

20

18

18

20

20

22

22

80

80

 

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부의 수차례 채용업무 지적에도 복지부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정부의 수차례 걸친 ‘채용비리 점검’ 및 ‘채용 관련 개선대책’ 지침 시달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018.11.~2019.11. 총 18차례 시행된 협회 직원채용시험 확인결과,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부적성, 동일시험 내 서류평가 위원 중복참여, 외부평가위원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대책 이행에도 불성실했다.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강원랜드와 신한은행 사건은 그나마 세간에 알려진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의료원, 요양원, 예술재단, 진흥원, 공사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법 행위의 결과는 당연히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6(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별첨: ‘산업부 감사 처분 및 조치현황(채용,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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