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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삼성대응] [무소불위 삼성 3] 강은미 의원, 현재 진행중인 삼성노조파괴 검,경,노동부 심성관리 증거확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삼성이 검?경?노동부 등 심성관리를 통해대항노조인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내세우고 다른 노조 조합원을 사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부문 업무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1.6.16.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작성된 것이다.

 

대항노조인 삼성 에버랜드노조는 2011년 6월20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용인시청에 접수하면서 재직증명서 서류보완요청과 6월23일 신고증을 교부까지 협의했다. 사전에 용인경찰서장을 만나고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징계해고를 2011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 실행했다.

 

그러면서 노조 결성을 준비한 현 조장희 부지회장을 포함 한 인원에 대한 사찰을 하고, 용인경찰서와 조장희 징계해고를 위해 음주단속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부 경기지청장 등과 만나 당시 환노위 국회의원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어용노조 반박 논리를 상의하고 국정감사 대비 설명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버랜드 어용노조(DH 대항노조)인 대항노조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영향하에 설립되어 활동했고 그 내용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면서 삼성그룹 및 회사 소속 임원들과 대항노조 전?현직 위원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 등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삼성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까지 심성관리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백화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가 부처내 관여자를 확인하고 내부감사 등을 통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권고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문건인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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