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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2015~2019년 장애인고용법 의무 위반으로 공공기관이 미고용한 장애인 7,919명

10.8() 담당 :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2015~2019년 장애인고용법 의무 위반으로
공공기관이 미고용한 장애인 7,919명
-2015~2019장애인 고용법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927억원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5123억에서 2019294억원으로 2.4배 증가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5~2019*공공기관 장애인고용법 위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 및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2.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20183.2%)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비율에 맞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식 : (월 미달 고용인원×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고용장려금-**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3. 연도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1,319명에서 20192,116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이 급증하였으며,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1232500만원에서 20192944600만원으로 2.4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2015~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1,324

1,256

1,653

1,570

2,116

7,919

고용부담금

123.25억원

135.73억원

167.54억원

206.55억원

294.46억원

927.53억원

<자료 : 고용노동부>



4. 한편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공공기관명

장애인

의무채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2019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2019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백만원)

2018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서울대학교병원

442

228

214

2,763

194

경북대학교병원

131

41

90

976

77

한국철도공사

1,056

971

85

379

3

한국전력공사

779

708

71

849

-32

중소기업은행

424

362

62

989

83

한국산업은행

110

49

61

866

48

국방과학연구소

117

56

61

927

58

한국원자력의학원

68

13

55

915

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9

9

50

821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2

34

48

726

37

()강원랜드

140

100

40

543

45

<자료 : 고용노동부>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러 독점적 지위를 법상 부여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된 장애인 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법도 못 지킨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엄격하게 종합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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