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전년동기 대비 90.4%증가, 가입은 17% 감소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 무성하게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는 공제로 악용돼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1월~8월) 90.4%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중도해지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98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동기간은 7,580건으로 작년 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섰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로, 경남이 35.7%로 가장 높고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 기타 297건이었다.
한편, 올해 신규 가입자 및 신규 가입 기업 수는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4,410명이었던 반면 8월에는 2,061명으로 가입자 수가 2분의 1로 급감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742명, 부산 1,614명 순이었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58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공제가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커녕,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에게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연봉 동결, 기업부담금 대납, 사내복지를 줄이는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사업주가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강요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공제 중도해지가 되고 결국에는 청년재직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만기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와 임금협상 시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제교육자료, 홈페이지 등에 금지 사례 등을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자료첨부)/
<참고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예산 |
89,719 |
202,712 |
238,858 |
313,401 |
집행 |
78,386 |
202,264 |
115,484 |
-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현황
<표1, 월별 신규가입자 현황(가입자 수, 기업 수)>
구 분 |
가입자 수(명) |
가입기업 수(개) |
18. 6 |
7,247 |
2,775 |
18. 7 |
6,881 |
2,431 |
18. 8 |
4,726 |
1,603 |
18. 9 |
3,040 |
1,110 |
18.10 |
5,306 |
2,185 |
18.11 |
4,543 |
1,752 |
18.12 |
4,288 |
1,454 |
19. 1 |
6,507 |
1,500 |
19. 2 |
4,391 |
2,370 |
19. 3 |
4,366 |
1,221 |
19. 4 |
4,213 |
1,592 |
19. 5 |
3,282 |
915 |
19. 6 |
2,655 |
840 |
19. 7 |
2,572 |
889 |
19. 8 |
2,307 |
849 |
19. 9 |
1,898 |
690 |
19. 10 |
1,773 |
656 |
19. 11 |
1,734 |
645 |
19. 12 |
1,660 |
575 |
20. 1 |
4,309 |
1,507 |
20. 2 |
4,410 |
1,648 |
20. 3 |
3,765 |
1,373 |
20. 4 |
3,184 |
1,090 |
20. 5 |
2,396 |
786 |
20. 6 |
2,431 |
836 |
20. 7 |
2,573 |
818 |
20. 8 |
2,061 |
627 |
<표2, 지역별(17개 시도) 신규 가입자 현황>
■ 2020년(1월~8월)
지역별 구분 |
가입자 수(명) |
가입기업 수(개) |
서 울 |
7,478 |
2,305 |
인 천 |
1,150 |
399 |
경 기 |
5,742 |
1,984 |
부 산 |
1,614 |
656 |
대 구 |
1,064 |
383 |
광 주 |
647 |
271 |
대 전 |
915 |
266 |
울 산 |
524 |
174 |
세 종 |
58 |
27 |
강 원 |
472 |
171 |
충 북 |
831 |
280 |
충 남 |
827 |
279 |
전 북 |
627 |
218 |
전 남 |
625 |
235 |
경 북 |
1,050 |
423 |
경 남 |
1,217 |
502 |
제 주 |
288 |
112 |
계 |
25,129 |
8,685 |
<표3, 지역별(17개 시도) 누적 가입자 현황>
지역별 구분 |
`18.6~`20.8 |
|
가입자 수(명) |
가입기업 수(개) |
|
서 울 |
29,897 |
9,274 |
인 천 |
4,778 |
1,803 |
경 기 |
23,337 |
8,346 |
부 산 |
5,959 |
2,339 |
대 구 |
4,359 |
1,796 |
광 주 |
2,493 |
1,010 |
대 전 |
3,233 |
994 |
울 산 |
1,850 |
626 |
세 종 |
196 |
99 |
강 원 |
1,467 |
626 |
충 북 |
3,083 |
928 |
충 남 |
3,540 |
1,165 |
전 북 |
2,272 |
896 |
전 남 |
2,253 |
819 |
경 북 |
3,887 |
1,610 |
경 남 |
4,964 |
2,011 |
제 주 |
950 |
395 |
계 |
98,518 |
34,737 |
<표4, `18.6~`20.8까지 월별 중도해지 건수>
■ 2018년
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해지 건수 |
- |
- |
- |
10 |
56 |
102 |
130 |
298 |
■ 2019년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해지 건수 |
253 |
269 |
394 |
459 |
589 |
592 |
660 |
766 |
653 |
799 |
754 |
748 |
6,936 |
■ 2020년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합계 |
해지 건수 |
932 |
800 |
1,165 |
1,028 |
848 |
790 |
987 |
1,030 |
7,580 |
<표5, `18.6~`20.8까지 지역별 중도해지 건수>
지역별 구분 |
2018년 해지건수 |
2019년 해지건수 |
2020년 해지건수 |
서 울 |
83 |
2,186 |
2,415 |
인 천 |
15 |
417 |
366 |
경 기 |
75 |
1,563 |
1,761 |
부 산 |
21 |
396 |
419 |
대 구 |
18 |
291 |
320 |
광 주 |
4 |
189 |
227 |
대 전 |
9 |
193 |
240 |
울 산 |
9 |
108 |
119 |
세 종 |
- |
12 |
14 |
강 원 |
5 |
110 |
148 |
충 북 |
7 |
225 |
198 |
충 남 |
12 |
247 |
256 |
전 북 |
7 |
127 |
170 |
전 남 |
6 |
142 |
139 |
경 북 |
13 |
312 |
271 |
경 남 |
9 |
361 |
434 |
제 주 |
5 |
57 |
83 |
계 |
298 |
6,936 |
7,580 |
<표6, `20.1~8까지 지역별 중도해지율>
지역별 구분 |
가입자 수(명, A) |
해지 건수(B) |
해지율(B/A, %) |
서 울 |
7,478 |
2,415 |
32.3 |
인 천 |
1,150 |
366 |
31.8 |
경 기 |
5,742 |
1,761 |
30.7 |
부 산 |
1,614 |
419 |
26.0 |
대 구 |
1,064 |
320 |
30.1 |
광 주 |
647 |
227 |
35.1 |
대 전 |
915 |
240 |
26.2 |
울 산 |
524 |
119 |
22.7 |
세 종 |
58 |
14 |
24.1 |
강 원 |
472 |
148 |
31.4 |
충 북 |
831 |
198 |
23.8 |
충 남 |
827 |
256 |
31.0 |
전 북 |
627 |
170 |
27.1 |
전 남 |
625 |
139 |
22.2 |
경 북 |
1,050 |
271 |
25.8 |
경 남 |
1,217 |
434 |
35.7 |
제 주 |
288 |
83 |
28.8 |
계 |
25,129 |
7,580 |
30.2 |
<표7, `18.6~`20.8까지 중도 해지 사유 현황>
(단위: 건)
중도 해지사유 |
2018년 해지건수 |
2019년 해지건수 |
2020년 해지건수 |
합계 |
|
기업 |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
1 |
75 |
124 |
200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38 |
919 |
1,179 |
2,136 |
|
경제적 부담 |
20 |
329 |
472 |
821 |
|
기타 |
9 |
255 |
297 |
561 |
|
소계 |
68 |
1,578 |
2,072 |
3,718 |
|
핵심 인력 |
이직으로 인한 퇴직 |
88 |
2,694 |
3,012 |
5,794 |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
108 |
991 |
497 |
1,596 |
|
경제적 부담 |
13 |
343 |
381 |
737 |
|
기타 |
19 |
1,312 |
1,563 |
2,894 |
|
소계 |
228 |
5,340 |
5,453 |
11,021 |
|
기타 |
사망, 업무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
2 |
18 |
55 |
75 |
합계 |
298 |
6,936 |
7,580 |
14,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