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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555   | 2020-09-29 12:19:58 96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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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집회도 100명 이하의 참여 인원, 2미터 거리두기, 4~5시간 집회 후 해산을 조건으로 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취소청구를 인용한 결과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100명 이하의 인원, 2미터 거리두기 집회 조건을 지켰나요? 차량집회니까 괜찮을거라고요? 정의당 미쳤습니까? 집회의 자유만 소중하고 그 집회로 인한 사회적 공포와 막대한 피해는 생각안합니까? 집회를 하겠다는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체 근로자 등 경제약자들의 고통은 외면해도 된다 그런 것입니까? 정의당이 얘기하는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지난 번 815집회 후 결과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정말 미쳤습니까?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