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서울 노원구 지역위원장 주희준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서울 노원구 지역위원장 주희준

 

위 당원은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에 대하여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공고’,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의 선거운동 안내참조) 정의당 지역위원장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특정후보를 지지 호소 글을 게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당원게시판에 공고하기로 결정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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