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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코로나 고용지원의 사각지대’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야

 

코로나 고용지원의 사각지대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 예결특위서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 사실상 매출 전부가 면세점서 발생하지만, 면세점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서 배제된 상태

- 항공업과 더불어 가장 타격이 크지만, 지원은 일반적.

- 면세점 협력업체 전수조사·근로감독 실시하고, 면세점 매출 50% 이상이면 특별고용지원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세점 협력업체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은주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면세업계에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업태별 소매업 매출은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매출로 직결되는 면세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38%나 매출이 감소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업태별

2020. 01

2020. 02

2020. 03

2020. 04

2020. 05

2020. 06

2020. 07

경상금액

경상금액

경상금액

경상금액

경상금액

경상금액

경상금액

백화점

3.1

-21.1

-36.8

-14.4

-7.3

-2.6

-4.1

대형마트

8.9

-4.0

-5.6

7.4

0.5

-0.7

1.7

면세점

18.3

-36.7

-49.8

-50.5

-51.2

-43.1

-37.9

슈퍼마켓 및

잡화점

8.7

3.5

7.2

6.5

10.3

4.2

0.9

편의점

7.2

9.2

-2.0

-1.2

1.6

3.4

4.6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3.6

1.0

9.2

4.1

2.9

20.3

4.7

전문소매점

-0.8

-8.8

-25.3

-15.1

-5.1

-5.7

-8.4

무점포 소매

4.3

28.3

21.7

18.3

18.7

27.1

22.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업태별 소매업 매출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면세업계의 현실을 따져보면 정부 대책은 허점이 크다. 통상 면세점에서 제품의 판매는 신라나 롯데 등 면세점 직원들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유통 혹은 제조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은 면세점으로 물건을 넘길 때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해당 제품이 소매로 판매될 때 판매 수수료 형태로 발생한다.

 

결국 협력업체는 면세점 매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180일 소진 후 60일 연장,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특례 등에서 모두 제외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백화점이나 시내 소매점이 아닌 면세점에만 직원을 두고 있다. 즉 매출이 면세점에서만 나오는 업체가 상당수다. 실제 미국 유명 화장품을 면세점에 공급하는 판권을 가진 A사의 경우 1,027, 명품 의류, 화장품, 신발 등을 면세점에 공급하는 B사의 경우 2,573, 마찬가지로 명품 의류와 화장품을 공급하는 C사는 650명 직원 대다수가 면세점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각각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등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 아니다.

 

물론 또 다른 명품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D사나,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E사처럼 면세점 인원을 백화점 등으로 전환배치해 대응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일부이며 상당수 협력업체들은 면세점 매출 감소를 감당할 수 없어, 최소 인원 근무나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버티고 있다.

 

 

기업

판매 제품

산업 분류

면세점

()

면세+로컬 판매점()* 

A

미국 유명 E 브랜드 계열 화장품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7

로컬 없음

B

화장품 B, 가방 M

도소매업

2,573

로컬

없음

C

일본 화장품 S 브랜드 등 화장품과 명품 의류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650

로컬

없음

D

유명 명품 G 브랜드 계열 제품

도매업

현재

파악불가

495

E

국산 화장품 브랜드 O

화장품 제조업

500

4,504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사

*로컬 판매점: 백화점+시내 소매점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러한 현실을 소개하며, “항공업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면세점 협력업체이지만 지원 수준이 일반적인 것은 코로나19 고용지원에 있어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것은 세가지다. 우선 정부가, 그 수가 백여개 정도로 많지 않은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 같은 현장 지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특별고용유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 또한 밝혔다. 현재도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공항 노선 매출이 50% 이상인 버스업체는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되어있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으로 분류된 기업이라도 면세점 매출이 50% 이상이라면 특별고용지원이 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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