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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코로나 위기상황 임대료 인하 실현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배진교 의원, 코로나 위기상황 임대료 인하 실현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1. 비상경제 상황에 상가?주택 임대료를 수익손실률과 연동하여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2. 법제화 이전까지 정부의 긴급명령을 통해, 시급히 임대료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특히 정부, 공공기관, 주택공사의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료 인하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어제,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 재난 시기, 불공정한 임대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당한 제안입니다.

중소상인들은 강제적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왜 건물주는 아무런 고통 분담 없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야 합니까? 매우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상정 대표의 문제 제기를 환영하며,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난이 지속하는 동안, 건물주 임대료 수익은 적어도 자영업자들의 영업수익 증감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방역 대책에 협조하느라 30% 손해를 봤다면, 건물주도 임대료를 30% 삭감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가임대차법 11조에는 지금의 코로나 재난과 같은 ‘경제 사정 변동’ 시에는 임대료 인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골고루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현재와 같은 비상 재난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국적 비상경제 상황에는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명령하거나, 법적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거세입자에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여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의 공백 기간에는, 정부의 긴급명령을 통해 시급하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와 공공기관, 주택 공사 등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손실 평균 비율에 상응하는 임대료 인하를 단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이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도록, 중소상공인과 세입자의 입장에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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