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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전교조 후속 조치 관련



[보도자료] 전교조 후속 조치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및 관계자를 만나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해직교사 34명(퇴직자 1명 포함)의 복직 조치를 각 지역 교육청의 개별 판단과 조치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전체 34명의 해직교사 중 시도교육청 개별 판단과 조치에 따라, 경북2명, 광주1명, 대전1명, 전남3명, 전북3명, 충남2명 등 15명이 복직 조치되었다.”고 했다.
 

또, “후속조치(노조전임자 허가, 단체교섭 재개,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 조합원 위원 참여)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지역 시도교육청은 징계, 직위해제, 징계의결 등의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전날(1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관련 정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전교조가 오랫동안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이어 유 부총리까지, 정부 관계자가 전교조 문제로 사과(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전교조가 지난 7년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참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우리 사회 미래를 밝히는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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