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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태안 발전소 사망사고_하도급 불가 업무_계약서 없이 작업시행

강은미,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하도급 금지 불구 계약없이 도급실시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사망 재해자 운송 계약 없다 밝혀

정부, 석탄화력발전소 권고안 이행점검위원회 개최 서둘러야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강화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

스크루 반출정비 공사도급 불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없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주변 작업자 보호 위한 유도자 및 신호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사용 가능

 

한국서부발전은 강은미 의원에게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에 싣던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주와 하청업체 간 화물운송을 위한 계약서는 없다고 밝혀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1부두 하역기용 Conveyor Screw 2종 반출정비공사를 위해 하청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하도급 불가 조건인 공사도급에 하도급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은 공사 입찰공고에서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한국서부발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등 사실상 하도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없이 화물차주 고용을 해 온 것이다. 사실상 한국서부발전()이 하도급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붙임1 공사입찰공고 참조).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이 공사 도급에는 이를 위한 비용 책정이 없는 것이다(붙임2 공사입찰공고 참조). 반면 남동발전의 경우 같은 공사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붙임3 남동발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자료 참조).

 

더욱이 강은미 의원은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을 담당하면서 신호수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외 화물차주가 주로 이 사업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강은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사의 다단계 사업과 인력운영 구조는 제2, 3의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2019.8.18.)’ 대로 이행점검위원회 개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사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언론보도  링크   :  http://asq.kr/TSUzgaekQ8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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