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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현안브리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책 현안 브리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정책연구위원  김 일 현

 

개요

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채권 만기연장 이자가 지급 불이행되었다.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5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용산권 개발사업의 핵심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이 불분명해짐과 동시에 개발지구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과 및 주요 문제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경부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이 있던 코레일이 경영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여기에 서부 이촌동을 포함하면서 사업규모가 커졌으며, 사업비용도 일본 롯본기힐즈의 5, 영국 카나리워프의 2배에 이르는 31조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리스크 상승과 그에 따른 지급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 주주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금 유동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에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안, 서부 이촌동 주민보상계획안 등이 발표되었으나 자금 확보의 해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12PVF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동산 개발이익에 편승한 무리한 사업투자 및 확장에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직접 대규모 수익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넘어선 측면이 크고, 서울시 역시 코레일과 함께창조도시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사업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응방안

진보정의당은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산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공기업 수익성 사업 및 공모형 PF에 대한 실태 조사 시급

첫째, 공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대한 검토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난 MB정부 시절 공기업이 벌인 각종 수익성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각 수익성 사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과도한 사업이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31개의 공모형 PF사업(81조원 규모 추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자금흐름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둘째,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개발지역에 묶여 지난 6~7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변 기관 및 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서부 이촌동 인근의 상권도 파괴된 상황이다. 더욱이 개발 찬성과 반대로 주민의견이 나눠져 내부의 대립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재 서부이촌동 23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용산개발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4000만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만약 용산개발 자체가 무산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에 대한 개입에 앞서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구체적인 구제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더불어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요구

마지막으로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요구된다. 사업을 주도하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철·허준영사장 등 전임 코레일 사장들은 사업 추진 시 관계되었던 기관장들은 본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과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기관장과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책임추궁이 있을 때만이 공공기관의 무리한 수익성 사업 추진이 사라질 것이다.

 

2013. 3. 18.

진보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첨부파일: 주요 이슈브리핑 (현안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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