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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복지사업에 3천1백억 원, 전체의 11%나 지원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 지원하겠다더니 정부 복지사업에 3,124억원 지원해

- 이은주 의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다수 사용된 문제 밝혀
-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어기고, 사실상 내부거래를 매출로 속이는 분식회계나 다름 없는 행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 미달해 인건비 산정하는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민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정부 복지사업에 11%나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2648억원, 보건복지부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에 476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총 2조 9천 2백억 원 중 11%에 해당하는 액수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위탁사업 지원 실적

사업 및 지원 기관

지원인원

사업체

지원액

장기요양기관

39만명

1.7만개소

264,850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6만명

0.06만개소

47,620백만원

합계

45만명

1.76만개소

312,470백만원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부터 정부 사업에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 2018년 9월 20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사업이나,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9월 규정을 개정해 정부 사업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이용해 처벌을 피한 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18. 8. 7.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18. 9. 20.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이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③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는 이은주 의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양보호기관은 인건비 책정 방식이 아니라 수가 산정 방식이고 당시 요양보호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비해 5.9%밖에 인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가 수가 인상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정한 문제를 지적하자 ,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사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이 정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은주 의원은 규정까지 바꿔 정부 복지 사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을 앞장 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민간 영세기업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다수 지출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고용단절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너졌으며, 이런 식으로 사업실적 99%를 자랑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거래를 매출로 속이는 분식회계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의 제공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장기요양위원회에 수가 산정 책임을 떠넘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수가 인상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며 추후 정부 복지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라"고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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