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불구속 기소 관련
오늘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환영의 뜻을 보낸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 권력까지 개입한 갖은 불법·탈법 행위가 벌어졌음은 논박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회·경제 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연루 혐의는 이제 대법원에서 형량이 강화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상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검찰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의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