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고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고 관련 

오는 3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노조아님' 통보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지 만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 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노조아님 통보는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에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권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시행령에 대한 삭제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조차도 ‘법외노조 통보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올바른 태도인지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는 법외로 밀려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참여댓글 (1)
  • 별별

    2020.09.01 17:06:39
    나 중고등학교 때 역사물리샘은 전교조 하시느라 수업을 등한시 하시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큰운이다.

    난 학교 밖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마니 만나서 즐겁다.

    정의당에서도 있었는딜!

    아! 나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