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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회 행정안전위 2019년도 결산 심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 2019년도 결산 심사 결과]
행안부 성인지 사업,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대책 등
이은주 의원 지적 7개 제도개선 사항 의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적한 7건의 제도개선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해 추진한 성인지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혹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각 부처들의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은 국회의 지적을 건너 뛴 적이 없었다. 2019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거나 성과지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확한 평가없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결산심사 결과 확인됐다.

일례로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자치단체 국정시책 및 현지방문교육)’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다. 지자체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중앙-지방 간 국정운영방향 공유 및 지자체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한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를 사업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읍면 동장과 함께하는 포용과 혁신의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는 게 여성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 현황 기준을 왜 여성공무원의 세미나 참여율로만 정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사업은 성인지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성과지표 기준이 모호하다”며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주문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직사회 성비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같은 해 4월17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68만여명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에 전담인력은 상담사 1명 뿐이다. 상담사 1명이 신고접수부터 상담, 조사, 심의, 징계권고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신고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센터로부터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이은주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비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해 징계가 경감된 사례가 많고, 경감 사유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소청심사의 심사기준, 위원회 구성,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인건비 예산 편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중선관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해 160억원이 넘는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195억5천300만원, 2019년에는 169억3천600만원이 불용됐다.

이은주 의원은 “선관위는 과도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를 면밀히 하는 등 적정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은주 의원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문제

관련 사업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성인지 대상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성과지표의 기준이 모호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인지 대상 사업 운영 필요

관련 사업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 경비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성과지표를 하향 설정해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성과지표 달성에만 집중함.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해소

관련 사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비가 연례적으로 지방예산에서 이월돼 차년도에 집행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창업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중기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조정?평가 기능 미흡의 우려가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행시 지자체의 연례적인 이월집행 행태를 시정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부 사업과의 유사?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확대개편

관련 사업명

인건비(본부),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국가공무원이 68만명에 이르고, 2019.4월 센터 개소 이후 신고접수는 101건인데 상담인력 1인이 신고접수, 상담, 조사, 심의, 징계권고까지 처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비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 신설 검토

관련 사업명

인건비(소청심사), 소청심사기본경비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려 징계가 경감된 사례가 많고, 경감사유도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 소청심사의 심사기준, 위원회 구성,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재외선거관 등 필요예산 본예산 편성 및 재외선거 투표권 보장 노력 필요

관련 사업명

재외선거관리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관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배정·지출됨

-중앙선관위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것이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시 장기재외선거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재외선거관리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관련 사업명

인건비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중앙선관위는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해 160억원이 넘는 인건비 불용이 발생함.

-2018년은 195억5천3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를 면밀히 하는 등 적정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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